본인 바이크 상대방 차 사고였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 100:0 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 기억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진탕, 타박상, 염좌 등 진단 받고 다른 큰문제는 없다고 하여 당일 퇴원했었고(병원이 좀 이상했음)


이거 절대 정상상태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정형외과 가서 늑골 골절 4주 진단받고 현재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퇴원해야하는데 현재 제 몸상태는 100% 회복된 상태는 아니여서 퇴원 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 대인 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일을 쉬고있어서 무직상태인데 검색해본바로는 (최저시급 x 8 x 입원일수) + 상해등급에따른 위자료 + 향후 치료비로 계산하는것 같던데..

어느정도가 적당한 액수일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아마 벌금형으로 끝날거라 안들어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