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한국 사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면허 제도가 바이크 면허보다는 서커스에 가깝다는 불평 들은거 말고 한국의 바이크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튼, 일본에선 4륜차 주차장은 상당히 인프라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륜차, 바이크의 경우 아주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물론 저는 8월 말에 바이크를 살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바이크를 가져본적은 없는 면허밖에 없는 초짜라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다더라고요.)
일단, 일본의 바이크 주차장은 크게 3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원축 주린장.(原付駐輪場)
자전거 주린장(주차장)과 같은 곳을 사용하거나, 아예 그냥 원축만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 곳입니다. 대부분은 50cc 미만의 원축만 주차할 수 있고, 더 가더라도 125cc 미만의 원축2종까지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125cc를 넘는 대부분의 바이크들은 주차할 수 없죠. 대부분 이런 원축 주차장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4륜용 주차장을 겸용
125cc를 넘는 바이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업시설의 주차장이나, 도로의 파킹미터 (보통 1시간 이내로 제한) 등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부분의 4륜용 코인파킹은
이런식으로 자기 센서를 통해 차량을 인식한 후 록 장치가 올라와서 처리하는 방식이기에 바이크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티켓을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이용규약을 통해 바이크 사용을 막아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의 서비스 에리어나 파킹 에리어가 아니라면 이런식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3. 바이크 전용 주차장.
가장 이상적인 바이크 전용 주차장입니다. 배기량별로 원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둔 경우도 많고, 그냥 대형 기준으로 마련해두고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도바시카메라나 이온몰 등 대형 상업시설이나 아주 아주 극히 적은 장소에서만 마련되어 있고, 정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 둔 경우도 있고, 와이어를 사용해서 앞바퀴를 통과시켜서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들은 모두 '외출시, 투어링중에 주차할 곳'의 경우고, 정식으로 계약하는 月極(월할?) 주차장의 경우는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맨션에 딸려있는 바이크 주차장도 대부분은 그냥 원축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에선 4륜차는 차고지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만 2륜차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마당에다가 두거나, 도로의 담 쪽에다가 대충 두거나(공도가 아닌 담 밖이지만 사유지 범위 내.),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렌탈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넣어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일본에선 바이크 주차장 인프라가 아주 아주 부족하기에, 외출시 이동수단으로 바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은 바이크 어디다 두시나요? 외출시에는 바이크 둘 곳이 있나요?
길가 암데나 대도 됨
어...그거 범칙금... 면허정지...;;
@Lyna 면허정지는 무신 장난하나
@㐂evenST4R(153.240) 한국에서는 안 그러나요...? 일본에서는 주차위반으로 벌점 2점이라 벌점 6점 모이면 면허정지됩니다. (물론 벌점 안 받는 꼼수가 있긴 합니다만...)
걍 길가에 대충 세워놓으면 됨 주차장있으면 주차장이 좋은디
한국은 주차 위반 단속을 안 하나요...?
@Lyna 하긴 하는데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기사들이 많아서 주정차가 잦기도 하고 왠만큼 통행 방해하는수준 아니면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ㅇㅇ 신기하네요. 오히려 일본에선 바이크를 집중적으로 잡던데.
걍 암대나 대쇼ㅋ
아무곳이나 멋대로 주차하면 다음달쯤에 범칙금이 10만엔쯤 날라올겁니다...
+ 면허정지도 됨.
한국은 그런거 없음 ㄱㅊ
@카와이모모노 신기하네요...
개죠-센 미개한 동네는 자동차도 지들 꼴리는데 주차하고 다니는데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