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랑 질문 하다가한국에서는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고,이걸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그리고 중요한건이렇게 구매한 바이크를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두고2년 후 만18세가 되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저 2년간의 운전경력이 인정이 되어서(무사고일 경우)자동차보험료에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이거 진실 인가요?
보험할인은 없음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보험은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