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초록불 돼서 출발했는데 옆쪽에서 신호위반한 차량 박은거라 제 과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딱히 아픈 곳도 없고 사고접수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 그냥 수리비만 받고 끝인가요?? 일단 아픈 곳은 없어서 대인도 추후 접수 한다고 했는데 병원도 가봐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