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에 오토바이 사고 어제 12월 2일에 번호판 달려고 구청가는길에 기름채우려고 주유소 들렸는데 경찰와서 잡힘...

서류랑 전부 챙긴상태로 이동중이었는데 경찰이 이곳저곳 전화해서 확인해보더니 이거 불법이라고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날라오면 시청인가 경찰서 방문해서 이의신청 하거나 하라고했는데 이거 불법맞냐?

자동차관리법 104조 보면 이륜차 번호판 달려고 이동중에는 상관없다는데.. 보험도 12월 2일부로 가입해놨고 근데 이제 오토바이 구매한지 15일 지나서 무판주행 불가능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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