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1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자리에서 폐지와 등록을 하지않고 판매자가 보험이 9월까지라면서 남은 보험이 아까우니 승계 후 보험이 끝나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보험사에 제 명의를 추가하여 그대로 탔습니다.
9월에 보험이 만료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한달 동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해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판매자는 찾지 못했고 오늘 우편으로 불송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판매자 명의로 되어있어서 따로 재판매도 불가능하고 보험 가입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과태료도 9월 보험 만료때부터 하루에 만원씩 계속 그사람에게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까지 100만원정도 과태료가 쌓여있을텐데도 판매자는 연락도 되지않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사람에게 과태료가 가는것이니 저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사람이 과태료가 정말 많이 쌓여서 저에게 어느정도 덮어 씌울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판매자를 찾을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ㅠㅠ
다른 동내 가서 바이크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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