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린이 입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2년식 빅토리아 니키 300cc 작년에 대구 수성구에 한 동사무소에서 중고로 첫 구매하였을 때 취득세가 75000원 나왔습니다 



2. 몇 개월 타다가 이 바이크를 팔았습니다 / 구매자는 대구 남구청에서 등록을 했는데 취득세 얼마 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3. 6개월 뒤 다시 데려오고 싶어 판매자에게 여쭤보니 안 그래도 팔생각이었다 하셔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명의이전으로) 



4. 대구 동구청을 갔으나 이륜차는 취급을 안 한다기에 근처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면 된다고 하셔서 근처 동구의 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5. 항상 바이크를 구매/판매할 때 서류 드리고 보험 확인하고 하면 10분이면 끝나는걸 1시간 30분 동안 애먹고 계십니다 ( 전산에 니키 300이 안 뜬다라고만 자꾸 말함 ) 



6. 결론 : 명의이전은 했는데 니키 300이 전산에 안 떠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니 니키 300 


신차가 5,490,000원으로 나온다고 그 가격으로 측정해서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함 중고구입가격 250만 원 적었는데 


아무튼 신차가 로취득세 28만 원? 내라고 함 동일 바이크를 대구 남구에선 몇만 원 돈 내고 등록을 했는데 몇 배나 넘게 내는 게 이상하다 싶고 


중고차인데 왜 신차가로 매기는지도 어이가 없음 몇만 원 차이면 그냥 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다음날 남구청이나 남구의 한 동사무소 


그 지점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라고 하고 그때 시간이 6시 30분이라 일단 확인해 주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함 , 다시 출석해줘야 한다 해서 알겠다고 한 상태


( 제가 모르는게 많습니다 어떻게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