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 하려는거 명의이전으로 판매해달라고 해서 명의이전으로 판매하는걸로 이야기 됐는데
내가 이전 친다니깐 판매자가 불안해서 자기가 친단다;
구매자가 이전 치는 경우는
이륜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판매자도장날인)
오토바이 등록증
판매자 신분증
구매자 신분증
5개 서류면 됐는데
판매자가 이전 치는경우도 똑같음 ?
막도장도 구매자꺼 굳이 안파도 됨 ?
이런 경우는 첨이라 ㅠㅠ 도와주세요 형님들
구변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 하려는거 명의이전으로 판매해달라고 해서 명의이전으로 판매하는걸로 이야기 됐는데
내가 이전 친다니깐 판매자가 불안해서 자기가 친단다;
구매자가 이전 치는 경우는
이륜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판매자도장날인)
오토바이 등록증
판매자 신분증
구매자 신분증
5개 서류면 됐는데
판매자가 이전 치는경우도 똑같음 ?
막도장도 구매자꺼 굳이 안파도 됨 ?
이런 경우는 첨이라 ㅠㅠ 도와주세요 형님들
물건도 안받고 이전을 왜 치노?
명의이전하고 나오는 세금은 또 누가 내노?
양도증명서에 도장 찍는 경우는 본인이 방문을 못 했을때라 판매자가 이전을 한다면 양수인 즉 사는 사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류는 양도증명서에 도장 빼고는 다 공동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