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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을 보면 옛날에는 수사 한계로 인해서 실제 죄가 있는데 못잡은게 많자나


근데 지금은 그런게 거의 없다고


수사를 해보고 수사 종료를 하면 무혐의 수사 종결을 처리 하도록 해서 미제 사건들을 없애도록 법제화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미제 사건들은 검사나 경찰청에서 따로 신청을 해서 수사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는게 맞는거다.


길가다가 누가 돌덩이 던졌다고 신고했는데


바람 불어서 맞았다.


그러면 수사 종결 처리하고 


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면 그때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되는거다.


그러다 이제 돌덩이가 떨어지는게 멈췄다?  바람이 불때 옥상 강아지가 돌을 던졌다.


이런거 하나 풀려고 수사 인력 총동원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수사 인력 낭비라고


이러면 미제 사건 90% 사라진다.


미제사건도 6개월 지나면 전부 수사 종결하고 필요한 사건이면 따로 신청해서 보존 신청하도록 하는걸로 하면 된다.


물론 수사 기록상에는 남겨두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