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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있다면 형량이 낮게 되는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알지?


형량 30년 줘야할거 10년 준거는 괜찮다고


근데 10년줘야 할꺼 30년 주는건 안된다고


한국 원래 법이 그래


근데 법을 무리하게 끌어 올렸다?


그런거는 통상 재판에서 불가능한거다.


국민 기본권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마녀 재판하거나 사냥하는 일들로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형량 좀 더 깍아주라는거다.


그래서 1심 가서 형량이 10년나오면 2심가면 3년으로 깍아주는거야.


그게 국민 기본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


근데 법을 잘못 해석해서 1심에서 10년 나왔는데 2심에서 30년주는게 말이 되냐


1심 재판의 오류도 1심에서 판단할꺼고 2심이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1심이 징역 30년 주면 2심은 형량 조금 낮춰주고


검사가 대법원 보내면 다시 1심가서 재판하라고 할꺼 아니야


국민 재판이나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별재판부 이런거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이런거는 상관 없어


이게 몇개나 되겠냐


이런거는 정치 재판이라고 할수있는데


이건 국익에 맞게 법이 집행된다.


책임능력이 확실하면 그냥 마녀사냥해도 되는거다.


한국 법이 그래


원래 법이


근데 언론에서 자꾸 해석을 변경해가지고


1심에서 5년나온거 2심에서 20년 주고


경찰이 무혐의 준다는데 검사가 재수사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 범죄나 그렇게 하라고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 피싱 죄질이 불량한거


그런거나 특수부에서 하는거지


교통 딱지 때는데 cctv 숨겨두고 잡아가지고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감식 걸린것 마냥 해서 딱지 떼우고 그런거 하지 말라고


요새 공권력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