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살고 있고 보증금 1억3천에 월세80만원 
원래 알고지내던 부동산이 있어서 소개 받아서 진행했는데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있는데 요즘은 다 있다고 나한테 괜찮다고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근저당도 120% 있는데 시세가 비싸서 괜찮다고 했음

지금 현재 상황은 경매로 넘어간다고 나한테 지방법원에서 통지 날라왔고
배상요구하라고함
근데 배상요구해도 내가 받을돈이 없어보이고 집주인 만났는데 미안하다고만하지
해결 방법이 없어보임

그래서 부동산 상대로 구상권청구 하려고하는데 계약당시 녹취나 문자가 없는데
이래도 보험 통해서 100%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지식좀 있는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