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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도는

부모가 최신기종 핸드폰을 사주지 않자

질풍노도의 여중생이 방화를 저지른 사건

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고아 특례 전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한

고아 여중생 + 사회복지사 (감독 관리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고아 여중생의 SNS사용을 금지하자

격분한 여중생이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었던 것



3줄 요약

1. 부모가 아이폰 안사줬다고 방화 저지른 여중생

2. 이라고 보도 됐으나 진실은 고아 여중생과 사회복지사

3. 범죄동기는 사회복지사가 여중생의 SNS사용을 금지해서



+추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여중생 (초4~중2 이하)

라서 소년원은 안가고 배상책임도 없다고 함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사회복지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법적책임은 공무원이 뭉탱이 덮어쓰고

사건 시마이 칠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