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선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 등 특검 발언을 듣고 윤갑근 변호사와 속닥거리는 등 헛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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