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한밤중 도심을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만취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하며 도주했다.
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였다.
A씨가 도심 도로 20㎞를 도주하는 동안 도로반사경을 충격했으며,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순찰차 3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5명이 다치는 등 경찰의 피해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으로 그냥 노브레이크로 강력 범죄랑
술 먹고 살짝 박았다고 마녀 사냥하는거랑
마녀 사냥 법으로 못하게 막는게 맞는듯
마녀사냥 및 심판 할 권리가 기자들이나 언론에게 없다닌깐
한국 헌법에서 인간을 심판할수있는건 법이고 검사 판사 경찰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뿐이다.
언론이 마녀 사냥 심판하고 다니는거 보면 문제 많은데
차라리 범죄 기사도 못쓰게 하면 어떨가 싶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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