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했으면 빼박이지만
빗썸 소송 못할거 같은데
익명(61.82)
2026-02-07 01:23:00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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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있는게 아닌 이상 판 돈으로 다시 사야하는데 빗썸이 그걸 못하게 한거잖아 알바 아니라고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봄
매도대금을 회수했으면 그건 그만큼의 btc를 회수한걸로 치는거임? 만약에 빗썸이 그걸로 임의로 시장가 매수한 다음에 손해액 청구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까? 잘 모르겠음 락 안걸고 알아서 갚으라 했어야 확실히 소송가능한 상황일듯
형사처벌은 일단 그 btc가 여러 가지 의미로 실제 자산인지부터 걸리는 부분이니 저 판례는 적용못할거같고 민사는 그걸 회수를 안 해서 건드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성립하는게 아니냐는거지. 이미 임의로 회수했으면 상황이 다르다고 봄. 어처피 나도 법알못이니 뭐 판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