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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 목적의 1년 전 계엄 준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종합 판단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sobor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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