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정비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까지 추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계좌 조회 수준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가상자산·보험 환급금·각종 반환금 등 숨겨진 자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의 조치이긴 하지만, 의미는 꽤 상징적이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전통 자산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도 실질적 재산으로 간주해 집행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특히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 인허가 제한, 명단 공개, 주거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단순 경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흐름은 명확하다. 가상자산이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세무 행정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나 거래의 자유와는 별개로, 자산으로서의 책임과 추적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