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30일 오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향하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오른쪽은 60대 남성이 전처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배수로. MBN·채널A 보도화면 캡처. |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100km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음성은 평소 A씨의 연고가 있던 곳으로 파악됐다
마누라 죽이고 산에 버렸데
이거 수틀리면 전쟁하는심리랑같다.
사실 전쟁은 국가끼리만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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