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오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향하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오른쪽은 60대 남성이 전처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배수로. MBN·채널A 보도화면 캡처.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1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100km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음성은 평소 A씨의 연고가 있던 곳으로 파악됐다



마누라 죽이고 산에 버렸데


이거 수틀리면 전쟁하는심리랑같다.


사실 전쟁은 국가끼리만하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