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봇이나 장부거래 사기질로 개미들이 사면 가격 떨구는


그지같은 거래소들이라서 그동안 개미들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수익나면 거기서 또 양도세 22% ㅋㅋㅋ




그나마 있던 개미들도 다 떠나겠네 ㅋㅋㅋ



코인 접는 소리 들린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