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말하면, 농지를 창고로 만들려면 형질 변경을 해야 함.
근데 형질 변경을 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음.
근데 비닐 하우스는 농지에다가도 그냥 세울 수 있음.
하우스를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세워놓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밖에서는 보통 모름.
그래서 하우스 세우고 물건 쌓아놓는 창고 같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흔히 있는 거이긴 함.
비닐 하우스도 뭐 수도 넣고 전기 넣으면 어떻게든 쓸 수 있거든.
본인이 바란다면 안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 수도 있음.
근데 문제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걸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외지인이 보면 모르지만,
토지 형질은 인터넷에서도 떼어볼 수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 하우스에서는
농사가 아니라 창고로 쓰이고 있다는건 알 수 있음.
그래서 신고가 뙇 들어가 버린거 같음.
회피하는 방법은 적어도 일부는 농업용으로 쓰거나,
나중에라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흙바닥을 남겨놓는거.
(땅 일부에 조그만하게 배추 텃밭이라도 심어서ㅇㅇ)
이러면 "원래 농사 짓는데예유~ 근데 지금은 안 지어서 자재 잠깐 쌓아놨슈~"
"아 여기 농사 짓고 있잖아유~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 하우스인데 왜 그래유~"
"하우스 안에 몇 평 짜리 텃밭인데 짓는거 맞냐는 거에유? 당장 몇 평을 짓든 내맘이쥬~"
"비 맞으니까 하우스 안에다 자재들 좀 임시로 넣어놨슈~ 이 정도는 좀 봐주슈~"
이렇게 넘어가는게 가능함.
법이 좀 애매하게 널럴한데 실제 적용은 영세 농민들의 사정과 편의를 봐준다 이러는게 현실이라서…….
다 낡아빠진 하우스에 농기구나 농자재나 그런거 좀 넣어둔다고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되는건 아니잖아. 크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독]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받고 철거했다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근데 뿌가는 확실히 좀 너무했던게 조그만한 하우스도 아니고 존나 큰 하우스 2채를 떡 세워놓은 데다가
(이거는 뭐 하우스 크기가 옆에 있는 집이 통채로 들어갈 정도인데.)
[단독] 농지·산지 훼손 무단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 : 네이트 뉴스
햇빛 하나 안 들게 꽁꽁 싸매버리고 바닥에는 아예 공구리를 쳐버림.
야이 이거는 백프로 하우스를 가장한 불법 건축물이지 빼박.;;;
어지간했으면 봐줄텐데 진짜 예산군청도 못 봐주고 제재할 정도다.

애초에 위장도 안하고, 바닥에 아스팔트 깔고, 쇠문 시건장치에 ... 대놓고 불법건축물이네
위장이라도 했으면 봐줄텐데 위장하려는 의지가 없음.ㅠ
빽스럽다
이가 문재인도 대통령때 의혹 있어서 농사지으러 내려간거아니냐.ㅋㅋ
헐...... - dc App
하지만 하우스에서 어묵 농사를 하지말라는 법이 있을까?
농지 바닥에 공구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새낀가 - dc App
저것도 하우스 안에 부분적으로 깔아서 '짐 놓는 공간' 만드는 정도 까진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아예 바닥을 통채로 공구리 쳐서 '기초'를 만들어 버렸으니 빼박 위반이 되버린 거지….
봐줘서 빠렛뜨지 시발 ㅋㅋ 원상복구 생각하면 누가 밭에다 공구리치나 - dc App
그렇긴 함. 아예 기초공사를 해버렸으니 뜯어서 원상복구 안하면 봐줄 수 없음ㅋ
종원하다 백창렬 빽재명 빽스럽다 - dc App
뿌리미엄
하우스 남아서 쓴건줄 알았더니 ㅅㅂ 줜나 크네 ㅋㅋㅋㅋㅋㅋ 일부러 쓸라고 지은거네
예산군청 자신있나?? 지역활성화 안되고싶나?
글네 포장도 토지형질변경인데 막 갈겼나보네ㅋㅋ
쀼쀼나 ㅋㅋ
글쓴이 잘 아네 ㅋㅋㅋ 원래 흙바닥 놔두고 구석에 뭐 조금 심어놓고 창고로 쓰는게 일반적인데 공구리 친 순간 빼박 위법임 - dc App
감옥가자 이 씨빨개새끼 ㅋㅋ
학교 급식실 기사봐라 ㅋㅋㅋ 가관임
가장 중요한건 지금 익명의 공익 제보자를 찾기 위해 난리가 낫다는 거다
용도변경중에 농지는 용도변경하기 졸라라라라라라귀찮은데 ㄹㅇㅋㅋㅋㅋ
선 넘노
신고자 정보공개신청한게 소름이네. 빽햄으로 만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