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하게 말하면, 농지를 창고로 만들려면 형질 변경을 해야 함.


근데 형질 변경을 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음.


근데 비닐 하우스는 농지에다가도 그냥 세울 수 있음.


하우스를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세워놓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밖에서는 보통 모름.


그래서 하우스 세우고 물건 쌓아놓는 창고 같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흔히 있는 거이긴 함.



비닐 하우스도 뭐 수도 넣고 전기 넣으면 어떻게든 쓸 수 있거든.

본인이 바란다면 안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 수도 있음.


근데 문제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걸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외지인이 보면 모르지만,

토지 형질은 인터넷에서도 떼어볼 수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 하우스에서는

농사가 아니라 창고로 쓰이고 있다는건 알 수 있음.


그래서 신고가 뙇 들어가 버린거 같음.



회피하는 방법은 적어도 일부는 농업용으로 쓰거나,

나중에라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흙바닥을 남겨놓는거.


(땅 일부에 조그만하게 배추 텃밭이라도 심어서ㅇㅇ)



이러면 "원래 농사 짓는데예유~ 근데 지금은 안 지어서 자재 잠깐 쌓아놨슈~"

"아 여기 농사 짓고 있잖아유~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 하우스인데 왜 그래유~"

"하우스 안에 몇 평 짜리 텃밭인데 짓는거 맞냐는 거에유? 당장 몇 평을 짓든 내맘이쥬~"

"비 맞으니까 하우스 안에다 자재들 좀 임시로 넣어놨슈~ 이 정도는 좀 봐주슈~"

이렇게 넘어가는게 가능함.


법이 좀 애매하게 널럴한데 실제 적용은 영세 농민들의 사정과 편의를 봐준다 이러는게 현실이라서…….


다 낡아빠진 하우스에 농기구나 농자재나 그런거 좀 넣어둔다고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되는건 아니잖아. 크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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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받고 철거했다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근데 뿌가는 확실히 좀 너무했던게 조그만한 하우스도 아니고 존나 큰 하우스 2채를 떡 세워놓은 데다가


(이거는 뭐 하우스 크기가 옆에 있는 집이 통채로 들어갈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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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산지 훼손 무단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 : 네이트 뉴스


햇빛 하나 안 들게 꽁꽁 싸매버리고 바닥에는 아예 공구리를 쳐버림.




야이 이거는 백프로 하우스를 가장한 불법 건축물이지 빼박.;;;


어지간했으면 봐줄텐데 진짜 예산군청도 못 봐주고 제재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