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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원 의원 산건위 간사 사임, 왜?

한편 4월 중순경 뒤늦게 관련 내용을 인지한 나철원 의원이 내용 파악 및 향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 간사 자격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 산건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마쳤으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비공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춘경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열기보다 티타임에서 내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집행부의 의회와의 불통 문제가 다시 한번 노출된 데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성군이 을의 위치에서 더본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도 ‘관련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면 군의 위상이 떨어지고, 더본 측이 불쾌해할 수 있다’는 식의 눈치 보기 탓에 회의록 등 기록이 남는 공식 의사 일정인 상임위가 아닌 티타임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철원 의원은 서춘경 위원장에게 간사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상임위 간사직 사임은 장성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철원 의원은 “최근 공직자 인사이동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던 중 외식산업개발원 리모델링 업체 선정 관련 더본과 장성군의 이견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간 있었던 일과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무위에 그쳤다”며 “상임위원장과 간사, 의회 사무과장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의원들이 배척한 것은 불신임받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허울뿐인 간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건위원장과 간사 2명이 합의한 경우 위원회 개회 요건이 성립되며, 의원들은 물론 의장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장성군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의사 일정으로서 기록이 남는 상임위를 열지 않고 티타임을 진행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이자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집행부와 더본의 눈치를 동시에 본 것이거나, 시공업체 선정에서 더본 측의 요구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탓이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평소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무사안일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헤드라인만 짤막한 짤로 봐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거 뭐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