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지 조때로 만들었으면 식약청에서 검사 인증 받아라가 핵심임. 근데 받았냐 이거지 ㅋㅋ
백갤러3(59.6)2025-03-14 13:02:00
제8조: 유독물질이 포함된 기구나 용기, 포장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제조 방법과 규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기구는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9조의2: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제9조의3: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는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gpt요약
벌칙규정은?
가시성 좋게 다시 글써오셈 일단 추천누름
귀찮아 능력자가 요약해서 개추가겟지
3줄 요약 좀
축제에서 돈주고 발암 사먹은 색히들 ㅋㅋㅋ
내가 언제 이거 쓰라고 했어요 , 이건 내 뚜껑 아녜유. 이..이게 내 뚜껑이야?
그러니까 지 조때로 만들었으면 식약청에서 검사 인증 받아라가 핵심임. 근데 받았냐 이거지 ㅋㅋ
제8조: 유독물질이 포함된 기구나 용기, 포장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제조 방법과 규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기구는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9조의2: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제9조의3: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는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gpt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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