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현재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시민은 ㈜더본코리아 빽다방(이하 ‘빽다방’)이 ‘우리 농산물’을 강조하며 신메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시민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각각 신고 및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17621

강남경찰서에서 백종원 대표 수사 착수했다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

gall.dcinside.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0304

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동국대 제공] 2017.9.20(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

n.news.naver.com



그리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더본코리아가 유통한 ‘덮죽’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정점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된 사실이 확산되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시돼 있었고,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적으로 양식 원료로 수입·유통되는 품목임에도, 광고에는 이를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의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 덮죽 관련하여 유선 신고를 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위 표기는 3월 25일경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정점 통통한 새우!”로 변경된 사실을 갤러리 게시글을 통해 처음 확인했고, 이후 실제 홈쇼핑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문구로 수정된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32012

홈쇼핑 덮죽 관련 변경사항 확인

[기존][변경후]국내산 새우, 멸치 표현이 빠짐 멸치는 왜 빠진건지?[기존][변경후]이제 자연산 새우 아니고 통통한 새우임[기존][변경후]오늘 새벽에 편성 되었던 덮죽 홈쇼핑이 -> 오리주물럭 홈쇼핑으로

gall.dcinside.com


https://www.skstoa.com/display/goods/40164384

[포항 The 신촌s 덮죽 10팩 (매콤 새우 5팩 간장 새우 5팩)] SK스토아

포항 The 신촌s 덮죽 10팩 (매콤 새우 5팩 + 간장 새우 5팩)

www.skstoa.com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이지만, 위법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은 아직 유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본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7cf3c028e2f206a26d81f6e345857d68


7ff3c028e2f206a26d81f6e64786766c


7ef3c028e2f206a26d81f6e14e847069




< 보도자료 >


현재 강남구청 보건소 위생과는 (주)더본코리아가 유통한 ‘고구마빵’ 제품의 광고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은 2025년 3월 2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만 판단되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의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도로, 강남구청 차원에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동일한 구조의 위반 사례로 확인된 ‘덮죽’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함께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3년의 레시피 연구 끝에 탄생한 덮죽”이라고 소개되었으며, “백종원 대표님의 도움으로 긴 시간 연구개발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한 끼 덮죽”이라는 문구까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주)더본코리아는 광고 주체로서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실제 원재료인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원재료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백종원 대표는 방송 및 미디어를 통해 해당 점주의 ‘상표권 분쟁’을 돕는 정의로운 조력자의 이미지를 형성하였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 구조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공적 이미지와 실제 광고 운영 간의 괴리가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식품 광고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공익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광고 표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안이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의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강남구청이 반드시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