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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발 내용
제목: 축제 내 식품 위생 문제 및 식약처 미인증 아연도금 각관 사용에 대한 신고
신고인: (신고자 정보 기입)
신고 대상:
대상 업체: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홍성군, 홍성군 식품위생과
축제 명칭: 2023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 2024 홍성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개최 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개최 일시: 2023년 11월 3일 ~ 11월 5일 /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신고 내용: 본인은 최근 개최된 해당 축제에서 식품 위생 문제 및 식약처 미인증 아연도금 각관(SRT275 아연강관파이프) 및 농업용 1. 스테인레스 농약살포기, 2. 플라스틱 농약살포기를 사용한 바베큐 조리 기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즉각적인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심각한 식품 위생 문제조리 공간 및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비위생적으로 관리됨 (예: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방치, 바닥에 노출된 식재료 등)
조리자들이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나, 장갑 착용 후 비위생적인 물체(돈, 쓰레기 등)를 만지는 장면 확인됨
식품조리용으로 적합하지않은 목장갑, 공업용 반코팅 목장갑 등을 착용하여 식재료 및 판매용으로 조리된 음식물을 만지는 등 심각한 식품 위생 문제 확인됨.
조리된 음식이 덮개 없이 공기 중에 방치되며, 먼지 및 오염 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높음
육류와 채소 등의 식재료가 같은 도구에서 교차 오염되며, 감염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
불충분한 조리 및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해 식중독, 대장균 감염, 살모넬라 감염 등의 위험 증가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면역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건강 피해 발생 가능
바베큐 조리대 프레임이 식품용으로 인증되지 않은 아연도금 강관으로 제작됨
고온에서 가열될 경우 아연 증기(ZnO fumes)가 발생하며, 흡입 또는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연 중독(금속 열, Metal Fume Fever)은 두통, 발열, 구토 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폐 손상 및 면역 체계 약화 가능성이 있음
아연 화합물이 음식으로 전이될 경우 신장 및 간 기능 저하 유발 가능
조리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공구(니퍼, 펜치, 절삭가위 등)가 사용됨
금속 가루, 기름, 녹 등이 음식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음
비위생적인 공구 사용으로 인해 병원성 세균(예: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교차 오염 위험 증가
축제 참가자들이 식중독 및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
새 농약 살포기를 스테인리스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장비로 세척 후 사용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플라스틱 내부 코팅제 또는 공업용으로 제작된 스테인리스 표면의 잔류 화학물질이 사과 주스의 산성 성분(구연산, 아스코르브산)과 반응하여 유해 화합물이 생성될 위험이 존재
특히 농약살포기 내부의 잔여물 혹은 구조상 펌프 및 밸브등에 사용된 공업용 구리스 등이 사과 주스의 산성 성분(구연산, 아스코르브산)과 반응으로 인해 중금속이 용출되어 음식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
중금속 과다 섭취 시 급성 중독(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및 장기적인 신경계 이상, 면역력 저하 가능성 존재
식품 조리 기구로 부적합한 장비 사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 초래
바베큐 그릴에 도포된 락카 및 페인트가 고온에서 녹아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확인됨 (첨부 사진 포함)
페인트 및 락카 성분에는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열 시 유독가스 발생 가능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음식에 혼입될 경우 급성 중독, 신경계 손상, 장기적인 발암 가능성이 증가함
페인트가 벗겨지며 음식과 접촉할 경우, 중금속 중독 및 소화기 질환 발생 가능
본 축제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
비식품용 아연도금 강관, 락카 및 페인트 성분이 포함된 조리 기구 사용
새 농약 살포기 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오염 가능성
식품위생법 제44조(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위생 장갑 미착용, 조리 환경 불량, 비식품용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해 교차 오염 발생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및 행정처분 대상)
위의 사항을 위반한 업체 및 관련 기관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 (안전기준 준수 의무) 위반: 조리 기구는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식품용 금속을 조리 기구로 사용한 것은 안전 기준 위반에 해당함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 위반: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조리 기구 사용은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본 신고 내용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국민들은 중금속 중독, 식중독, 호흡기 질환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해당 축제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생 점검 및 행정 조치
식약처 미인증 아연도금 강관 및 비식품용 조리 기구 사용에 대한 전면 조사
해당 축제에서 발생한 식품 오염 및 건강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처분 및 법적 조치
첨부 자료:
영상 및 사진 증거
SRT275 아연강관파이프 관련 자료
농,공업용 농약살포기 2종 (스테인레스, 플라스틱)(제조사 첨부사진 및 홈페이지 기재)
고온에서 기포가 발생하며 녹아내린 락카 및 페인트 현장 사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증거 영상 링크
https://gall.dcinside.com/bjwstreet/342195" style="color:rgb(0,102,204);text-decoration:none;">https://gall.dcinside.com/bjwstreet/342195">https://gall.dcinside.com/bjwstreet/342195
개추
결론만말해 임마 눈아파
물렸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못 읽으면 뒤져라 걍
개씨벌 가락옥토버페스트도 같이 민원넣어줘 오늘 답변 좆같이 받았음
ㄱㅊ
백가가 존재 안하는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훨 나을거 같다
요약 없어서 ㅁㅈㅎ
근데 어처피 무아한테 물어보고 아닙니다~ 하면 끝날일인데? ㅋㅋㅋㅋㅋ 니가 뭘 할 수있는데?
무아야 디시꺼라
깔끔한 정리 갳
아니 불과 10년전만해도 생전 첨보는새끼들이랑 찌개하나에 숟가락 다 들이대면서 침범벅된거 맛있다고 처먹던새끼들이
뭐 별것도아닌걸로 위생이 어쩌구저쩌구하네 시발 어이가없네 ㅋㅋ 10년만에 뭐 면역체계가바꼇냐?
그러면 백종원은 왜 식당들 위생 쥐잡듯이 잡음?
찌개하나에 숟가락 다 들이대면서도 나쁜거라서 고쳐나가고 있는데 뭘 잘난듯이 말하고있냐...
뭔 10년전이야기를 하고있어 ㅋㅋㅋ 틀딱새낀가
행게이는 추천이다 정29현 하자
첫줄 보자마자 그냥 개추
정성추! 행게이는 무조건 개추다ㅋㅋ 정의구현 가즈아
ㅋㅋ잘가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이런거 실제 조문이랑 안맞는데 ai돌림?
해당 소비자민원 사례에 보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듯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607.do?bbsDataCategory=&column=&page=1&search=&searchEDate=&searchSDate=&utm_source=chatgpt.com
이 부분도 조리 기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됩니다. 만약 조리 기구가 '제품'으로 간주된다면, 비식품용 금속을 사용한 것은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528&utm_source=chatgpt.com#0000
백갤러중에 변호사가 없는건 확실하네..
개추
야 근데 개시벌넘들이 문제 업지 네 잘하자 식으로 대응하던데 이기 맞노 ㅋㅋㅋ
굳~~~ 멋지다 게이야
행동하는 지식인 개추! - dc App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