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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원에 대해서 (주)디에스앤아이 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나온 답변


처음에 넣은 민원을 장성군으로 이송해버렸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 복붙하면 되는거 감사원에 또 넣었고(아직 진행상태임)


이새끼들 답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넣어두고 있었음


답변 내용은


1. 아무튼 수의계약 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이 있었다


2. 지방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단가에 맞는다


3. 건축과 관련해서 전문성 지적하는데, 건축 설계 용역 아니다


이렇게 나왔음


뭐 어떻게 해서 설립 1년도 안된 회사임을 지적했는데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근거가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고,


민원 본 내용에 (주)디에스앤아이 대표가 더본코리아 계열사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도 더본코리아 협력사에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명시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음


이런게 꼬와서 민원 한 번 더 넣어봄


그래서 나온 답변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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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디자인 자격증 있어서 1년 안되도 문제 없어요. 아무튼 사업내용상 원하는 전문성이에요


2. 시행령에 맞는 사이즈라니까(여러번 강조)


3. 더본코리아 특수이익 관계자일 수 있는 점 이번에 첨 알았다니께 수고링



민원 하나 들어가면 일주 넘게 걸려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저장해둘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감사원 나오는거랑 같이 해서 언론에 더 넣든


감사원에 추가 제보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후에 활용하겠음



PS - (주)디에스앤아이 가 아무튼 건축과 관계없는 디자인 회사라는 점도 존나 웃기고, 용역명이 "외식산업개발원 구축 및 활성화 용역" 인데

대체 무슨 산업디자인을 한다는건지 존나 이해가 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