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원상담센터(1577-1255)에 민원이 “조사계획 수립 여부” 단계에 있는지 문의했는데 내일쯤 알려준다함.


식품접촉용 자재 기준 미달: STS 304 스테인리스라도, 표면 처리(No.1) 상태가 위생 부적합이고, **식품용 적합성 인증(용출시험 등)**이 없음.

법령 명시 조항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식약처 고시 제2024-29호에 따른 검사 항목(용출시험, 중금속 시험 등)이 누락되었음.

행정처리 오류: 행정기관이 비식품용 인증만으로 적합 판정 → 명백한 행정적 과실 소지 있음.


다부처민원 지정 → 관계기관 공조 조사 가능성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식약처 및 홍성군 외에도 복지부, 행안부 등 다른 기관의 관여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단순한 민원처리와 달리 민원조정회의, 현장실사, 시험의뢰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식약처는 통상적으로 “소재 및 시험성적서 재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내용이 구체적일 때는 직권조사 또는 지도점검을 검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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