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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861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엘마레따의 파산관재인 A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8. 6.부터 2015. 2. 4.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776,94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776,9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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