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61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엘마레따의 파산관재인 A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8. 6.부터 2015. 2. 4.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776,94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776,94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ㄷㄷㄷㄷㄷㄷㄷ
무섭다 니네 이건 또 어케 찾았냐
이런건 어떻게 찾았냐
본인의 흑역사를 업적으로 둔갑시킴 ㄷㄷㄷ
1억? - dc App
진짜 이건 어떻게 찾는거냐 - dc App
ㅊㅊ
ㅊㅊ
ㅊㅊ
이걸또 어케 찾음
임금을 안주는거는 악마냐
다이묘랑 영혼의 짝꿍이네
얼굴도 하는짓도 똑닮았누
ㅋㅋㅋ개빵터졌네 - dc App
ㄷㄷㄷ 님 고소 당할 듯
사실적시 기분나쁨죄 ㄷㄷ
참..
개추
짤리면 갈데없다고 수익이한테 징징거리는것도 이런거였노 ㅋㅋ
끼리끼리 ㅋㅋ
탐정이노
백종원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했던 '그' 발언 생각나네
와ㄷㄷ - dc App
그냥 망해서 체당금 처리한거임...법작으로 문제없음
판결문 안 읽어봤냐 멍청한 새끼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걸어서 승소했음.
무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