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축제 때 사용한 조리기구 보관장소) 주소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315-2번지인데.
여기 토지 대장 확인해 보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소유는 국가(현재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 가능한데.
하천 점용허가가 특허 성격이라 확인 유무만 가능하면 처벌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태료 정도 나오지, 싶다.
백갤러14(124.153)2025-04-18 15:52: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5:52:00
인생폭주딸배(royalblue70)2025-04-18 15:52: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7:00
지방은 진짜 불법이 판치네
백갤러15(221.146)2025-04-18 15:52: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8:00
끼요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갤러16(120.142)2025-04-18 15:58: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8:00
법 위에 백종원 일가가 있네 ㄷㄷㄷ
익명(220.94)2025-04-18 16:03: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8:00
나여~
백갤러17(119.194)2025-04-18 16:07: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8:00
백갤러18(211.235)2025-04-18 16:08:00
답글
농약통백셰프(sheet9481)2025-04-18 16:08:00
행게이들 ㅇㅂ
백갤러19(124.61)2025-04-18 16:14:00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익명(1.249)2025-04-18 16:14:00
골갤에서 얘가 제일 바쁠듯 ㅋㅋㅋㅋㅋㅋㅋ
익명(orange2885)2025-04-18 16:14:00
다이묘 가신 1차 척살
익명(211.62)2025-04-18 16:16:00
백갤러20(211.218)2025-04-18 16:28:00
난 귀찮아서 행동도 안하고 디씨나 딸깍하는데
정말 존경한다 너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익명(124.54)2025-04-18 16:32:00
또 새로운거 ㅋㅋ
백갤러21(101.235)2025-04-18 16:41:00
ㅋㅋㅋㅋㅋ 위반사항 확인?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7)2025-04-18 16:48:00
백갤러22(220.74)2025-04-18 17:01:00
익명(allowed8622)2025-04-18 17:09:00
눈썹 꿈벅꿈뻑 고마해라
익명(balloon7615)2025-04-18 17:15:00
백갤러23(58.227)2025-04-18 17:36:00
일반적으로 벌금보다 수익금이 크면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노???
여기서 궁금증 민원인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민원 걸면 철거해야 되는거야? 아니면 한번 벌금 냈으니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거야?
공무원 골갤러 입갤 바람
백갤러24(14.35)2025-04-18 17:39:00
답글
이행강제금은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려는 거야.
백갤러14(124.153)2025-04-18 19:18:00
답글
ㄴ그러니까 실제 이행 강제금 내면서 영업하는 집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 물어보는거임
철거안하는 대신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내는 경우들 있거든 그 경우를 묻는거야
백갤러24(14.35)2025-04-18 22:08:00
답글
위반건축물 업무 담당했던 백갤러 지나가다 댓글 남김.
수익금 크면 이행강제금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있음.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따로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최대 연 2회 부과 가능하지만 어지간하면 1회 부과하는 편이야,,
그리고 위반행위가 몇 년부터 행해졌는지 거리뷰나 항공사진으로 증명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감면 많이 됨.
백갤러25(121.178)2025-04-19 10:03:00
농약통 민원글 보면 캣맘들이 개 억지 민원 쳐넣는게 겹쳐보여서 역겨움. 10의 잘못을 100이라고 호들갑 떨면서 적는 느낌.
행동하는 양심은 개추야 ^^
이야 이건 또 어떻게 찾아냈노
골갤러가 해결하고 이야기 해줬음
뿌슬람 메모
저 무섭게 생긴 가스통처럼 생긴거 뭐지? 진짜 가스통은 아니겠지?
크으
ㄱㄱ 개츄
행정처분이래봐야 시정명령임 ㅋㅋ 갤주는 아~무 피해 없죠?
철거는 돈 안드나봐??
시정명령 ㅇㅈㄹ 철거에 앞으로 감시대상이라 아무것도 못하는건 생각못하는 병신임?
그니까 끽해야 시정명령인데 철거를 왜하죠? 저런거 그냥 벌금내고 계속 써도 돼 ㅋㅋ
안내던 벌금 계속 내고 쓰면되겠네 뭐 문제 있음?
병먹금
여기가 어디임? 상록주방임? 가설건축물 철거안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거같냐 왜
상록주방
철공소는 어찌됨?
철공소는 아직 조사중인듯 답변 못받음
죄지은 놈은 조져야제..ㅋ
실제 집행됐는지 정보공개까지 청구해야 된다.
썪어빠진 예산공무원들 답변만 저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할듯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내가 한거 아님 골갤러중 다른 사람이 하고 자료 넘겨주신거임
경향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축제 때 사용한 조리기구 보관장소) 주소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315-2번지인데. 여기 토지 대장 확인해 보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소유는 국가(현재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 가능한데. 하천 점용허가가 특허 성격이라 확인 유무만 가능하면 처벌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태료 정도 나오지, 싶다.
지방은 진짜 불법이 판치네
끼요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위에 백종원 일가가 있네 ㄷㄷㄷ
나여~
행게이들 ㅇㅂ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골갤에서 얘가 제일 바쁠듯 ㅋㅋㅋㅋㅋㅋㅋ
다이묘 가신 1차 척살
난 귀찮아서 행동도 안하고 디씨나 딸깍하는데 정말 존경한다 너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또 새로운거 ㅋㅋ
ㅋㅋㅋㅋㅋ 위반사항 확인?ㅋㅋㅋㅋㅋㅋㅋㅋ
눈썹 꿈벅꿈뻑 고마해라
일반적으로 벌금보다 수익금이 크면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노??? 여기서 궁금증 민원인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민원 걸면 철거해야 되는거야? 아니면 한번 벌금 냈으니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거야? 공무원 골갤러 입갤 바람
이행강제금은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려는 거야.
ㄴ그러니까 실제 이행 강제금 내면서 영업하는 집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 물어보는거임 철거안하는 대신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내는 경우들 있거든 그 경우를 묻는거야
위반건축물 업무 담당했던 백갤러 지나가다 댓글 남김. 수익금 크면 이행강제금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있음.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따로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최대 연 2회 부과 가능하지만 어지간하면 1회 부과하는 편이야,, 그리고 위반행위가 몇 년부터 행해졌는지 거리뷰나 항공사진으로 증명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감면 많이 됨.
농약통 민원글 보면 캣맘들이 개 억지 민원 쳐넣는게 겹쳐보여서 역겨움. 10의 잘못을 100이라고 호들갑 떨면서 적는 느낌.
어떻게 더본은 직원 업무가 디시 갤에서 댓글쓰기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