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유튜브 영상 속 ‘메모리얼페스타’ 행사에서, 오뗄 비어햄(냉장 축산물)을 일반 용달차로 운송하는 장면이 포착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냉장온도(0~10℃)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더본코리아는 과거 예산·홍성 축제에서도 생닭, 돼지고기를 실온 운반한 상습적 전력
반복되는 축산물 위생법 위반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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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이 필요한 햄(오뗄 비어햄)을 일반 용달차로 운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메모리얼페스타)


2024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메모리얼페스타(보훈부 주최, 더본코리아 주관) 행사에서, ‘오뗄’ 브랜드의 비어햄(가열처리 식육가공품)을 냉장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량으로 운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당시 백종원 유튜브 채널 영상에 게시되었으며, 관련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있습니다.

오뗄 비어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열처리제품으로 분류되는 식육가공품이며, 이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축산물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운반 시 준수해야 할 「축산물의 운반 및 보존기준」에 따르면,

  • 냉장 축산물은 0도 이상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 냉장 장비가 없는 차량 운반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단발성이 아닌, 더본코리아가 참여한 다수 지역 축제에서 반복된 문제로,

  • 2023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는 생닭을 실온 트럭으로 운송

  • 2023 홍성글로벌바베큐축제에서는 돼지고기를 냉장장비 없이 실온 방치 운송

  • 2024 메모리얼페스타에서는 을 일반 용달차로 운송

위 사례들처럼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한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주최자, 주관사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식품위생 확보를 위하여,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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