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지난 9일 강남구청에서 더본코리아의 ‘자연산 새우’ 광고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362361

강남구, 더본코리아 ‘자연산 새우’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

gall.dcinside.com



그런데, YTN과 MBC가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관련 강남구청의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28일 보도하였다. 이에 강남구청 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전달한다.



[단독] 백종원 더본코리아, 덮죽 허위 광고 의혹에 강남구 시정 명령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허위 광고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0964

[단독]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제품인 '덮죽'의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n.news.naver.com




[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위생과는 지난 4월 1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가 판매한 덮죽 제품과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강남구청장 명의로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에 정식 고발을 진행하였다.


강남구청은 고발과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여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였다.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된 이후,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 위생과 팀장은 2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4월 1일 자로 고발을 했고,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 위해 사전 통지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 기간이 24일에 마쳐 행정처분을 하려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언론 보도가 나와 정책홍보실에서도 ‘이게 뭐냐’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보도가 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팀장은 수사 의뢰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저희는 위반 사항이 확인돼야 고발 조치를 하니까, 대부분 수사 의뢰 경우가 많이 없다”며, “이 건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 별도로 입장 표명을 하거나 추가 대응을 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빽다방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쫀득 고구마빵’ 관련 원산지 오인 광고 행위에 대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이며, 공식 회신이 오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