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정수입죄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14조, 제2조, 제20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후 수입신고 통관단계. 필수

아이피차단 풀리면 잘 정리해서 올릴게

감사원게이, 민주시민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7fed8273b5866aff51ee86e445857d73024e95e650a4c6b87447d42f3af80a64

7fed8273b5866aff51ee86e743827073e7f862f8a7ced57b13039d21469a92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