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통 분무기 사건을
자꾸 지자체로 보내서 무마시켜버리는 것을 막고자
상상속의 계획을 바탕으로
농약통 분무기를 이용한 무료 음료 시식회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식약처 본청에 문의를 하였다
쉽게 말하면
“나 농약통 분무기로 공원에서 무료 음료 나눔 해도됨?” 이라고 질의 한 것
민원 신청번호
2AA-2504-0909373
결국
1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농약통 분무기를 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려면
1. 식품용 기구로 표시 될 것
2.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함
고로 농약통 분무기 주스살포는 위법이라는 답을 받아냈다
유선상으로 문의시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함.
농약통 분무기에 대한 본청 유권해석이니
이제 농약통 분무기 사용한 지자체에 이것을 근거로 믿원을 넣으면 됨!
크
념으로
ㅅㅅㅅㅅㅅ - dc App
뿌슬람들 ㅈ도 모르는 지자체 답변만 듣고 합법이다 타령하는거 보기 ㅈ같았는데 꼬숩노ㅋㅋ 공무원들 본인 관할 아니면 주먹구구식 답변하고 넘김, 우리 회사에서도 규정과 규격에 맞게만 기계 설치하면 되는걸 뭔 환경전문공사 허가 떨어진 업체에서 제작 안하면 범칙금 나온다고 ㅈㄹ하다 그런 규정 없다고 말하니 말 돌리더라
그거 지자체가 아니라 식약처가 얘기한거
진짜 너무 당연한거지 - dc App
개굿
ㅋㅋㅋㅋ 빽이 쓸때는 위법 아니다 하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한다? 했더니 위법이라는건가? ㅋㅋㅋㅋ
아 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다고 ㅋㅋ
암튼 내가 농약통 분무기로 주스살포 하는거는 위법하다함 ㅋㅋㅋ
원래 유전무죄 무전유죄 였어 이 나라 사법시스템이
감히 빽님이랑 동일한 취급을 바라는거임?
브라보!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