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통 분무기 사건을

자꾸 지자체로 보내서 무마시켜버리는 것을 막고자


상상속의 계획을 바탕으로

농약통 분무기를 이용한 무료 음료 시식회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식약처 본청에 문의를 하였다

쉽게 말하면

“나 농약통 분무기로  공원에서 무료 음료 나눔 해도됨?” 이라고 질의 한 것


민원 신청번호

2AA-2504-0909373



결국

1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농약통 분무기를 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려면

1. 식품용 기구로 표시 될 것

2.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함


고로 농약통 분무기 주스살포는 위법이라는 답을 받아냈다

유선상으로 문의시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함.


농약통 분무기에 대한 본청 유권해석이니

이제 농약통 분무기 사용한 지자체에 이것을 근거로 믿원을 넣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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