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해 2곳에 민원 접수합니다.

민원 결과 이후 해당 답변을 근거로

보도가 당사자 특정 가능성공익신고자 비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형사상 명예훼손죄(형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언급은 없지만 '농약통백셰프', '지속신고', '신고자료' 등으로 충분히 특정가능

공익신고 사실 왜곡 식약처,경찰,예산군,홍성군,서울시 등이 불법 인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없이 놀이,시추 등으로 표현한점

조롱과 희화화 기사 제목 및 본문 내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롱을 반복하여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유도한점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각 기관의 판단과 답변이 나온 이후에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a14a00ab101bb34fba333c712983aeee1aaa1fa5e4a48e1a6085d27202138765


a14a00ab101bb34fba333c71295bf1f09f6a9b3d71e7dfa7feb8d7fb475c46c2b4c005189ca854b306cdce69685c7b61


a14a00ab101bb34fba333c71295af4f4fb5043f3cd8714e0e2396fbd706b43b6e50048f00d6b28a644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