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었는데, 지자체는 카톡으로 전화하자고만 하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답변 수단을 이메일 답변으로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공식답변을 이메일로 회신을 원한다고 명시했고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식답변을 이메일은 전혀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전화하자고만 연락을 합니다.

지자체 연락번호로 "통화 가능하신가요?",

"잠깐만 통화 부탁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국민신문고 운영지침에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서면, 이메일 등)으로 성실하게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식이라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라는 공식 채널은 무시하고

비공식적인 연락만 시도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정식 절차는 무시하고

비공식 연락만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