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답변을 기반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중이며

최초 신문고 답변에 대해 타 지자체, 경찰답변 및 식약처 답변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에 대한 동일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동일한 식품위생법 9조4항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진행 및 예정한 내역은 총 지자체, 경찰, 식약처 포함 14건으로 해당 사항 전부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카톡메세지 "전화통화, 전화연락요구 등" 메세지를 받은 상황이니

답변 방식요청을 실수한거 아니라느니, 지자체에서 설명 및 구체적 정황을 알아보기 위한다느니 이상한 상상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현재까지 총 105건의 국민신문고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민원의 진행 과정에서 단 한번도 카톡 혹은 메세지, 전화연락등의 신고자 지정외 방법으로 연락받은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 105건의 민원이 신청된게 아니라 단 1개의 민원이 신청되어있다는 점 명확히 밝혀둡니다.


아래는 해당 소극행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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