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예산군에 백 대표의 홍보대사직 해촉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예산군은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3개월이 흐른 현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여론도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홍보대사 해촉 조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본인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해촉을 요청하였음을 밝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35812

광고 문구부터 닭뼈튀김 기구까지…백종원 14건 수사

최은수 이태성 기자 = 경찰이 백종원 대표와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복수의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총 1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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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62664

"백종원, 욕 입에 달고 살아…방송사 슈퍼갑"

MBC 출신 김재환 전 PD가 외식사업가 백종원 갑질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김 전 PD는 22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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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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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예산군 홍보대사’ 해촉 요청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예산군 홍보대사’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했다.


백종원 대표는 최근 다수의 법령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예산군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및 제4호(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해촉을 요청하였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 위반 혐의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더본코리아 관련 사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14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강남경찰서가 6건, 서초경찰서가 2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6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형사 입건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강남구청이 고발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군청 또한 더본코리아에 대해 사법처리, 즉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예산군이 주관 또는 협력한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위생 불량, 미인증 조리기기 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며 예산군의 명예에 실질적인 타격을 줬다. 그럼에도 예산군은 지난 2월 본 시민이 제기한 해촉 요청 민원에 대해 “홍보대사 해촉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5월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C 출신 김재환 전 PD는 방송사 촬영팀, 제작진 및 직원들이 백종원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송갑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해당 증언은 공인의 공적 언행으로서는 명백히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홍보대사는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직위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 전제다. 반복적인 논란과 형사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홍보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예산군의 대외 신뢰와 공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는 군수가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제3호 및 제4호의 해촉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이에 본인은 예산군이 자체 조례에 따라 백종원 대표의 홍보대사 해촉을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으며, 예산군은 지역사회와 군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