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예산삼국축제(충남 예산시장 인근)에서, 더본코리아 또는 산하 기관(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운영한 부스에서 터키식 바비큐와 가마솥 통닭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가격이 명시된 메뉴판과 음식 판매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단순 시식이 아닌 유상 식품 판매, 즉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서가 부착되지 않았고, 이는 무신고 영업이거나 게시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또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했다면 허가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의 사실 확인 및 적절한 조치, 그리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축제 현장 관리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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