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507311



농약통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용 재질이어야 하는데 더본은 이를 위반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저런 내용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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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에는 예산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 (농약통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해 예산군이 결국 수사 의뢰를 했다


여기서 농약통은 마치 예산군의 입장이 바뀐 듯한 뉘앙스라고 글 씀('1차 아무 문제없다던 예산군으로 부터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이 금일 도착하였습니다.')



자 과연 예산군의 입장이 바뀐 걸까??



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단 거다. 왜 그럴까??



수사의뢰와 고발은 다르기 때문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0796268



https://www.munhwa.com/article/10796268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052700060



고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얘 잘못했으니 좀 처벌해주세요' 하는 거고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수준이 더 낮다. 즉, '얘가 잘못한 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는데'일 때 하는 게 수사 의뢰다



농약통이 허구의 법조문을 만들어 해당 조문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애당초 해당 사안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빈약하다. 운 좋게 다른 조문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그냥 복불복 식에 불과하다



여하튼 위법이라 볼 근거가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진행한다. 혹은 행정처분하겠다고 하겠지. 그런데 농약통이 받은 글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전혀 없다



무슨무슨 법 위반해서 행정 사법처리 진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냥 허구의 법조문을 근거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위법의 증거가 없지만 수사의뢰 한 거라고 보는 게 정황상 타당하지 않을까?? 만약 농약통의 민원제기가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면 뒤늦게라도 '무슨무슨 법 위반이 확인되어 처리 중입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래서 농약통이 문제라는 거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사실이 아닌 허구를 마치 사실처럼 얘기한다



쉴더들은 자꾸 '법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다 맞냐'고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1+1=3'이라고 해서 틀린 거 지적했더니 '니가 수학자야? 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수학을 다 맞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알바 타령하는데 그렇다면 김재환 피디 관련 글들은 농약통이 올린 글처럼 비추가 많이 없을까 생각 못해봤나? 농약통한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바면 그 사람들 여론 조작을 위해 김재환 피디글에도 무지성 비추 누를 게 뻔한 거 아닌가?




요약 


수사의뢰는 위법하다는 근거가 없을 때 하는 거라, 정황상 농약통이 허구의 법조문을 근거로 계속 처벌하라고 우기니깐 해당 공공기관에서 억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