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빌려주는집 이 거는 진짜 부경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큰 사안임


일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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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업 자체가 2022년부터 시작했었고, 갤주가 홍보하려고 기사 워낙 많이 내서 "불판 빌려주는 집"자체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볼 소지가 상당히 큼


그리고 그 영업에 대해서 숫자 II를 붙여 갤주와 더본 공동대표이사가 업종을 내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장사하는 것은...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불판빌려주는집이 싸가지가 있었건 없었건 저렇게 대놓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손봐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임


시간 좀 들여서 고발장이나 하나 넣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