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객체에는 특정성이 필요함


대법원 역시 다음 판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려면 그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적시의 특정성을 판단함 (예를들어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 이것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오더라도 행위시점에서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오재나에서 방영한 영상에서 김재환 PD는 명백하게 더본과 백종원 대표에게 왜 창고에 표기가 없는 닭꼬치가 있는지 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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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튜디오 오재나, 백종원 대표님,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몰랐습니까? #백종원 #더본코리아 #김재환감독, 업로드 일자 2025. 6. 20.)


그러나 해당 상인이 자신의 닭꼬치라고 주장한 것은 영상이 올라오고 난 이후임. 가장 빠르게 확인되는 기사 역시 허위기사를 여러번 쓰고 정정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최훈민 기자가 2025. 6. 30.에 무려 [단독] 타이틀로 올린 그 기사임. 즉 행위시점에서 객채로 특정된 것은 더본과 백종원 대표였고, 그 상인의 이름은 언급조차 안 될 뿐더러 닭꼬치의 소유자로서 언급조차 되지 아니함.


즉 닭꼬치에 대해서 더본이 정말 무관하다면 2025. 6. 20. 김재환PD의 행위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객체는 해당 상인이 아닌 더본코리아와 갤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알받이인 상인을 내세워서 허위사실 적시를 주장한다?


여론전을 하기 위해 요건조차 성립 안 한 허위사실 적시를 내세우는 거임. 상인이 고소? 제정신인 변호사가 이걸 이야기 안 해줬을거 같음? 애시당초 해당 상인이 정말 무관하면 입닥치고 있으면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누가 배후에 있고 어떤 목적으로 고소하는지 너무너무 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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