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조선비즈는 지난 7월 10일, 더본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용역 보고서에서 과거 논문과 기사 등을 출처 없이 인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7월 30일 보도에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장성군, 문경시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표절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1320

[단독] 1100만원 수주하고 ‘복붙’...더본코리아 강진군 용역보고서 15년전 논문 짜깁기였다

지자체와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현지 답사 진행 결과 보고서 내용 일부 2010년대 논문 짜깁기 지상파·지역지·블로그 내용도 수정 없이 기재 더본코리아 “명백한 실수…재발 방지 절차 마련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6564

[단독] 더본코리아, 강진 이어 장성·문경시 용역 보고서도 ‘표절’…지자체도 책임론

강진·장성·문경 등 3박 4일 일정 일본 현지 답사 지자체 세 곳에 각각 용역 보고서 제출 용역비 3300만원...과거 논문·기사·기고문 짜깁기 지역 특색 반영 無…지자체는 ‘복붙 행정’ 나몰라라 백종원 대표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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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용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서,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에 더본코리아 및 그 관계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경찰청 알림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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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본코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용역 보고서 표절 및 기망행위 고발 – 「저작권법」⋅「형법」 위반 혐의



더본코리아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다수의 표절 정황이 확인되었다. 고발인은 이 사안을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용역에서 발생한 반복적 저작권 침해 및 기망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 일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린다.


2024년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은 강진군, 장성군, 문경시로부터 각각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이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들은 다수의 논문, 방송·지역지 기사, 심지어 블로그 글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으며, 보고서 간 내용과 구성 또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 작성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본의 전략 점포 사례로 제시된 ‘안테나숍’, ‘미치노에키’ 등은 2010년대 발표된 공공연구 보고서에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온 것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출처 표기조차 누락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독창적 결과물로 오인하고 행정 판단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더본코리아는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은 퇴사했다”며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고 해명하였으나, 고발인은 동일한 패턴의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검수 절차조차 누락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내부 실무 책임자 및 실무자 전원을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혐의(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제137조, 제347조), 그리고 방조 혐의(제32조) 등으로 고발하였다.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가 내부 실무자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더본코리아 역시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발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① 피고발인 및 관계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

② 문제된 보고서 원본 확보 및 디지털포렌식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확인

④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기관 통보 요청



공공 예산으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는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직적 표절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행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본 고발인은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 유사 사례에 분명한 경종이 울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P. S.

지난 8월 1일, 담당 수사 팀장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입건됐으니까 수사 착수된다고 봐야 한다”“고발 사건은 접수됨과 동시에 입건처리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해 정식 입건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