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골갤글 보면,,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라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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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카르텔인지 뭐시깽인지는 모르겠고,,

일반국민들 단순 검색으로도 바로 나오는데,,

자칭 법률전문가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덮는다고?

소극행정이든 직무유기 고발이든 감사든 정보공개청구든 해야 할것 같은데? 저렇게 답변한 담당자들 소속 및 부서랑 이름도 궁금하네

언론들도 공익을 위해 나서야 할 듯,,

이딴것도 수사기관이라고 ㅉㅉ ㅂㄹㅈㅅㄲ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