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백갤러(124.59)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백갤러 1(223.39)2026-01-25 19:01:00
답글
@글쓴 백갤러(124.59)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글쓴 백갤러(124.59)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백갤러 1(223.39)2026-01-25 19:03:00
답글
@백갤러1(223.39)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
백갤러 1(223.39)2026-01-25 19:03:00
답글
@백갤러1(223.39)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백갤러 1(223.39)2026-01-25 19:04:00
답글
@백갤러1(223.39)
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백갤러 1(223.39)2026-01-25 19:05:00
답글
@백갤러1(223.39)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백갤러 1(223.39)2026-01-25 19:06:00
답글
@백갤러1(223.39)
그만해임마 나도 볼줄알어
익명(124.59)2026-01-25 19:06:00
답글
@백갤러1(223.39)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백갤러 1(223.39)2026-01-25 19:06:00
답글
@백갤러1(223.39)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법으로 나와있어?
@글쓴 백갤러(124.59)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글쓴 백갤러(124.59)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백갤러1(223.39) 판단에 맡기는거니까 경쟁입찰에 강제성은 없네. 벌칙조항도 없고...
@글쓴 백갤러(124.59)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백갤러1(223.39)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
@백갤러1(223.39)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백갤러1(223.39) 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백갤러1(223.39)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백갤러1(223.39) 그만해임마 나도 볼줄알어
@백갤러1(223.39)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백갤러1(223.39)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걍 오재나 축제 계약 그거 봐봐 영상으로 잘 설명함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