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으로 하면 금방 판결날까봐
일부러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빠지게 하려고 한 거 같기도 하고
법원도 다 쪼개놓은 게 일부러 변론출석하면서 변호사비용, 교통비 낭비하게 하려는 건가? 싶음
별 의미는 없는 게 요즘 영상재판도 잘 되어있어서 재판서류만 잘 제출하면
변론 직접 안 가고 집에서도 변론 가능함.
특히나 법무법인에서 신청하면 반려된 영상재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음
거기다 한 사건에 대해서 패소하면 나머지 사건 전부 같은 이유로 날아갈텐데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나 싶음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상상만 해봣음ㅋㅋ
뭘좀아노
법무법인 정솔이 코치해준거니까 뭔가 겁나 귀찮게 괴롭히는 꼼수가 있겠지
피고소인측에서 그냥 안당함 변호사가 같은 사안이니 병합으로 재판부에 이의제기함 법원이 한가하냐 고소 다 받아주게 판사들 게을러 일많이 하는거 싫어해 병합한다 안그러면 판사들 고소남발로 과로사로 제명에 못살어
ㄹㅇ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소송으로 사법 행정력을 낭비하게하는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며 법무 종사원을 괴롭히는 일 밖에 안됨
요새 1심 사건 변호사들 보통 두 번 출석하면 재판 끝이야. 그 전에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준비서면 이런거 다 처리하고 변론기일에 한 번, 변론 종결때 한 번 그렇게 두 번 정도출석하면 판결 나옴
글케 해놓고 몇백, 몇천씩 수수료 받는거냐?
@ㅇㅇ(183.97) 기업 대 기업은 출석이 적어도 준비과정 레벨이 높아서 그정도는 되고,, 최고 꿀수입은 음주운전임.. 의견서 하나 써주고 양형자료 같은건 의뢰인지 다 준비해야함.. ㅋ 그거 보고 이거 저거 더 추가 해서 준비하세요.. 하고 받으면 법원에 제출 하고.. 구공판에 잠깐 와서 변론 해 주고 500~1,000만원 챙김..
삼천만 빽 우ㅜㄴ - dc App
최대한 김재환 귀찮게 해보려고 온몸 비틀기 하는 건데 김재환도 변호사 이미 있었고 컨텐츠 찍기 딱 좋을듯ㅋㅋ - dc App
paik won
언플+귀찮게(하남자복수?) 질질 이런건가,
100원도 100종원 상징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