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으로 하면 금방 판결날까봐

일부러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빠지게 하려고 한 거 같기도 하고

법원도 다 쪼개놓은 게 일부러 변론출석하면서 변호사비용, 교통비 낭비하게 하려는 건가? 싶음


별 의미는 없는 게 요즘 영상재판도 잘 되어있어서 재판서류만 잘 제출하면

변론 직접 안 가고 집에서도 변론 가능함. 

특히나 법무법인에서 신청하면 반려된 영상재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음


거기다 한 사건에 대해서 패소하면 나머지 사건 전부 같은 이유로 날아갈텐데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나 싶음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상상만 해봣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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