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참가신청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쿠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법무법인 한일(옆집변호사, 이하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아래 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에 동의하실 경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2. 제1항의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3.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인당 100만 원 중 일부청구로 3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4. 성과보수는 승소 확정 후 쿠팡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 원리금의 10% 비율에 의한 금액(부가세 별도)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송비용으로 합니다. 5.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본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하며, 위 3항의 성과보수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 참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6.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최대 약 20만원 내외)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 법무법인이 선부담한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소송 참가자는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위임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 2, 3심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대리할 권한 및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할 권한을 본 법무법인에 위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참가자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 소송의 모든 진행상황은 아래 네이버 카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 후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옆집변호사 쿠팡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nexthouse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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