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에 불출석 한다 해서
제출한 서면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님
별로 나가서 할 말 없으면 안 나가도 됨.
오히려 원고 피고 둘 다 불출석해서
쌍불처리되면 보통 2회 쌍불 후 사건 취하간주 처리되니까
원고가 더 부담되는 상황임
그래서 원고는 매번 변론에 나올 수밖에 없음.
그리고 꼭 변론에 출석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대리인 선임하거나
현재 법무법인 통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면 그만임
그리고 춘천,동부,중앙,남부,안양지원 전부 영상재판 지원하는 법원이라
그런것도 필요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딸깍 하면 변론가능임
싹 다 단독으로 소제기 후에 재판기간 끌면서 중간에 변론 봐가면서 청구취지 확장할 생각인가?
소장 내용 ㅈㄴ 궁금하네. 같은 내용으로 복붙했으면 그거대로 웃길듯.
동부 가단사건 지금 4월 초에 변론 막 잡히고 있는데 늦어도 5월이면 잡히겠구만
흠 전혀 절대로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소를 제기했는지 예상이 안 가네요^^
그저 예시를 들어서 상상만 해봤을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읍니다ㅎ
누가봐도 입틀막 소송인데 처음 소송하자고 의견낸 사람 ㅋㅋ 누군지 모르지만 자살골이라고 봄. 주주 종토방까지 입틀막한 건 진짜 선 넘었음
소송 진행하면 제일 불리한 거 : 상대방이 사실조회, 문서송부 촉탁 넣어서 파고들면 숨기고싶은 것도 들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