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에 불출석 한다 해서

제출한 서면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님

별로 나가서 할 말 없으면 안 나가도 됨.


오히려 원고 피고 둘 다 불출석해서

쌍불처리되면 보통 2회 쌍불 후 사건 취하간주 처리되니까

원고가 더 부담되는 상황임


그래서 원고는 매번 변론에 나올 수밖에 없음.


그리고 꼭 변론에 출석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대리인 선임하거나

현재 법무법인 통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면 그만임


그리고 춘천,동부,중앙,남부,안양지원 전부 영상재판 지원하는 법원이라

그런것도 필요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딸깍 하면 변론가능임


싹 다 단독으로 소제기 후에 재판기간 끌면서 중간에 변론 봐가면서 청구취지 확장할 생각인가?

소장 내용 ㅈㄴ 궁금하네. 같은 내용으로 복붙했으면 그거대로 웃길듯. 

동부 가단사건 지금 4월 초에 변론 막 잡히고 있는데 늦어도 5월이면 잡히겠구만


흠 전혀 절대로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소를 제기했는지 예상이 안 가네요^^

그저 예시를 들어서 상상만 해봤을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읍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