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에 불출석 한다 해서
제출한 서면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님
별로 나가서 할 말 없으면 안 나가도 됨.
오히려 원고 피고 둘 다 불출석해서
쌍불처리되면 보통 2회 쌍불 후 사건 취하간주 처리되니까
원고가 더 부담되는 상황임
그래서 원고는 매번 변론에 나올 수밖에 없음.
그리고 꼭 변론에 출석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대리인 선임하거나
현재 법무법인 통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면 그만임
그리고 춘천,동부,중앙,남부,안양지원 전부 영상재판 지원하는 법원이라
그런것도 필요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딸깍 하면 변론가능임
싹 다 단독으로 소제기 후에 재판기간 끌면서 중간에 변론 봐가면서 청구취지 확장할 생각인가?
소장 내용 ㅈㄴ 궁금하네. 같은 내용으로 복붙했으면 그거대로 웃길듯.
동부 가단사건 지금 4월 초에 변론 막 잡히고 있는데 늦어도 5월이면 잡히겠구만
흠 전혀 절대로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소를 제기했는지 예상이 안 가네요^^
그저 예시를 들어서 상상만 해봤을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읍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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