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포차 : 춘천, 서울 동부 지방법원 사건 원고 변호사가 같은 사람이네

(난 동네가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일 줄 알았어)


홍콩반점 : 여긴 원고가 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김보라미 변호사님이 적을때 빽다방이랑 헷갈려 실수를 한게 아닌가 싶어.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법 사건인데 원고측 변호사가 누구일까?


바로 위 한신포차 변호사랑 같은 사람이야.  좀 의외지? ㅋ


빡다방 : 여긴 중앙지법, 남부지법에 소를 냈는데 난 관할 법원이 다른 만큼 변호사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


와, 근데 여기도 두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한 거였었네.  와,  씨. 뭔가 어이 없고 웃기긴 했지만 좀 놀란건 사실이다.


쌈밥 : 사건번호를 잘못 적으신건지 검색이 안돼


결론 : 원고는 15명이라는데 쌈밥집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두 명이다. 물론 동명이인이란 우연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담당변호사를 통해 본 결론은 애초부터 기획된 소송이라는 느낌을 준다 정도가 되겠다.


한 명의 변호사가 이 법원 저 법원에 소를 낸거면 김재환 pd 변호사가 고생하는게 아니라 지들이 고생을 자초하는 격이었네


이해하기 쉽게 스샷뜨면 좋았겠지만 대법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 양해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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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