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포텐 글삭 내용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올릴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혹시 펨코 하는 사람들이 보거나 퍼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
골갤러들은 알다시피 나는 더본코리아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솔의 커뮤니티 내 신고 및 경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공익신고 및 언론 제보를 준비 중이다.
신고자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 같아 올리진 않겠지만, 실제로 법무법인 정솔로부터 글 삭제를 압박하는 경고 쪽지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고 해당 건에 대해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제보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이 목적성 가입 및 활동 금지규정위반으로 판단되서 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됐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따로 마련해 볼 생각이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
후기 올릴게...
혹시 펨코하는 골붕이 있으면 전파 부탁한다.
힘내라게이야~~넌영웅이다
감사합니다 - dc App
무조건 개추
미친 ㅋㅋㅋㅋㅋㅋㅋ 로펌농가 살리시는 ㄷㄷ
내가 총 2번 쪽지 받긴 했어
너 아까 그 펨붕이임? 다른 사람이냐? - dc App
나야 ..
@인생사뭔가 아.. 너 이거 커뮤니티나 그런데 퍼트리긴 좀 그렇지? - dc App
@deepInside 어짜피 글 또올려서 또 쪾지오면 알려줄게..
@인생사뭔가 아니 뭐.. 너가 싫으면 나를 통해 언론이나 커뮤에 퍼지는 일은 없을거다. 그건 네 권리기도하고.. 근데 아까 글 올릴때 반응 보면 해당 쪽지 공개되면 여파가 크긴할거야 - dc App
아직은 안해줬으면 좋겠음
@인생사뭔가 알겠다. - dc App
@인생사뭔가 일단 펨코 운영진쪽에도 관련 쪽지로 압박 주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인거 아니냐고 건의 올려놨고, 상황 봐서 후기 올릴 예정이다. 일단 펨코 쪽으론 계정이 정지돼서 쪽지 못 받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내 갤로그 방명록이나 대댓 남겨줘라. 그리고 공개할 마음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고..
꼴값떠네 ㅋㅋ 할짓도없다 방구석 커뮤충이 정당한 활동하는 법인을 뭘로 고발할래??ㅋㅋㅋ
튀기새끼야 넌 가던 길이나 가라 병신같으니까
@백갤러3(221.167) 뭐 병신아 ㅋㅋ 내가 틀린말함? 뭘로고발할래?ㅋㅋㅋ 내글삭제죄?ㅋㅋㅋㅋㅋ풉
@ㅇㅇ(118.235) 본문이나 읽고 댓이나 싸라 튀기새끼라 한글을 모르냐 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
@백갤러3(221.167) 튀기라 모른대..
법인은 뭘로 고발할래? 허위사실? 식약처에서 검사받았다고 농약통 새거라고 구라친 새끼는 고소 안함?
너는 백종원 실드치고 빨아주던 펨충새끼들과 전혀 다를게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캡쳐완료
개추한다. 뉴미디어나 한인 미주언론에 공익 및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로 알리는것도 좋을 듯?
개추한다.좆빠지게 응원한다 이기야~ - dc App
응원밖에 해줄수있는게 없어서 아쉽다
그나저나 펨코충 새끼들 반박하지 못하니까 '뭘로 고발할건데?' 이 ㅈㄹ하는거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ㅇㅈ 사회생활 도태된 ㅂㅅ같은 히키코모리새끼들만 하는 커뮤임
저기 체급 좀 크고나서 온갖 커뮤에서 다 모여서 븅신 집합소라고 보면된다
펨코같은 사기업은 오히려 뒷돈주면 점령하기 더 쉬울듯 - dc App
개추
씨발 진짜 뿌산당이네 뚜열치새끼
실베 추천 가자 나도 쪽지는 아니고 댓글로 저거 받음 그러나 안지움 내가 쓴글 뭐 어떻게 다 찾아서 지우냐 ㅋㅋㅋㅋ 그리고 지울까 말까는 내 고유권한이잖아 소송을 할까 말까도 지네 권한이고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6060218
실제로
몇몇 커뮤니티 글에 대해 고소한다고 공표도 했고, 아라보쟈나 닥사코(얘들 행위를 옹호하는건 아님)같은 경우 영상 지우라고 경고하고 실제로 영상도 내렸는데 나중에 고소함.
지금 이미 고소남발로 이미지는 나락갔고 같은 고소 건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굳이 너 하나 끼워 넣는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까?
그냥 소송 걸기 애매한 것들 압박 넣는거임
형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즉 외관상으로는 명예 훼손 행위가 되거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실에 입각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 위법성 조각사유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가 명예훼손죄(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보다 우월하기에 의견을 개진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