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의도가 그냥 당신의 말이 맞지만 제 기분을 나쁘게하셨으니 처벌대상이고, 당신의 입을 로펌을 고용해 돈으로 틀어막겠습니다. 이거잖아? 이딴 법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왜 있는거임 ㄹㅇ 이딴 법을 허위사실 유포 강화랑 합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
빨갱이들이만든거자노 즈그범죄숨기려고ㅇㅇ
k말고 없다고 보면됨
한국에만 있는거임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단어만 말해도 감옥보낸다고 법안 발의한거랑 똑같은거
권력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 맹목적으로 빠는 새끼들이 제일 이해 안감
정치하는 새끼들 돈 있는 새끼들 욕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법
대한민국은 법이 장식임
다이묘에게 이념은 필요없음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영미법에는 없는 법임. 대륙법인 일본법에서 많은걸 베껴온 한계지. 멍청한 2찍들은 빨갱이들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1953년 형법 제정 처음부터 있었음
참고로 사실적시가 있는 독일 일본도 처벌당한 사례가 극히 드물던가 없는 거로 앎
들켜서는 안돼유 그래서 그래유 인가
역으로 저걸로 사람담구면 해당 비난은 사실이라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셈 아닌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법이지 ㅋㅋ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민간인 상대로 명훼 고소를 하겠냐고 ㅋㅋ 문재인때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ㅋㅋ
재명이 지키시겠다잖아 ㅋㅋ 애미없는법으로
1953년 9월에 만든 법. 625 책임론이 벌어지니까.
야잇 씌펄 좆같으면 딴 햄 처 드세유 그게 더 맛 있어우
모욕과 더불어 왜 아직도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법 ㅋㅋㅋ 그 와중에 사자명훼는 사실적시로 비방하는건 해당 안되더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