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죄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내부 고발, 소비자 불만 제기 등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알렸을 때 무죄를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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